북한 강건 군사훈련지역에서 포착된 이례적인 장면: 대공포를 이용한 처형의 증거인가?
저자: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조셉 버뮤데즈 (AllSource Analysis, Inc.)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올소스 어낼리시스(AllSource Analysis, Inc.)는 최근 평양 인근 지역
의 위성 사진을 분석하던 중 대공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공개처형 한 것으로 보이는 끔찍
한 장면을 포착하였다.
강건 군사훈련지역은 평양직할시에서 북쪽으로 22km 지점에 있다. 훈련 시설의 규모, 구성
과 위치로 보았을 때, 이 지역은 평양방위사령부 소속 부대, 국가안전보위부, 또는 남서쪽
으로 6km 떨어져 있는 강건종합군관학교의 교원과 사관생도가 이용하는 시설로 판단된다.
군사훈련지역의 면적은 약 12km2이며, 지역 내에 여러 개의 소규모 훈련 시설이 분산되어
있다.
이 중에는 순안구역 동산리(舊 성이리)의 작은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1.5km 지점에 소화기
(小火器) 사격 훈련장이 있다 (북위 39. 13 48.64°, 동경 125. 45 29.03°). 훈련장의 길이는 약
100m, 너비는 약 60m이며, 총 11개의 사격 레인이 있다. 훈련장의 남단에 관측구역과 주차
구역이 있으며, 작은 배수구가 사격장을 가로로 이등분한다. 이는 북한 전역에 있는 다른
훈련장과 같은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훈련장은 소화기 사격 훈련을 위해서 설계되었으며,
7.62mm(표준 AK-47 소총 탄환)나 그 이하 규격의 탄환을 수용할 수 있다. 권총에서 경기관총
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무기에 대한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이다.
2014년 10월 7일경 강건 소화기 사격 훈련장에서 매우 이례적인 활동이 위성사진에 포착
되었다. 사격 위치에는 군인들이 없었고, 대신 사격 위치와 관측구역 사이에는 ZPU-4 대공포
6대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ZPU-4는 미군이 사용하는 .50 중기관총과 유사한 14.5mm구경의 중기관총 4정이 바퀴가 달린 몸체에 장착된 연장포로, 비행기나 헬기를 격추하기
위해 쓰이는 무기이다. 이러한 무기를 소화기 사격 훈련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으며 실용적이지도 않다. 총 24정의 중기관총이 장착된 ZPU-4 대공포 6대가 동시에 발포
될 경우, 그 화력은 훈련장의 후방 방어벽을 순식간에 파괴해 재건축해야 할 정도로 강하다.
ZPU-4의 몇 미터 뒤에는 한 줄로 나열된 군인들 또는 장비들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뒤로는 크기가 각기 다른 트럭 5대, 대형 트레일러 한 대, 그리고 버스 한 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차량으로부터 북한 고위 간부나 주요 인사가 현장을 관측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위성사진에서 가장 수상하게 여겨져야 할 부분은 ZPU-4로부터 불과 30m
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는 표적들이다.
이 위성사진은 대공포를 이용한 공개처형이 진행되기 직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대공포의 단거리
사격 훈련 참관을 위해 고위 관료와 주요 인사를 차량에 태워 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만일 이 대공포들이 사격 조준기 조정을 위해서 사격장에 배치되었다면, 100m의 단거
리 훈련장에서 이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비실용적이다. 이러한 장소에서 실탄 사격
연습을 하는 것은 더욱더 비현실적이다. ZPU-4 대공포의 최대 사거리는 8,000m이며 탄환의
최대 도달 고도는 5,000m이다. 불과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목표물을 수평으로 사격하기
위해서 6대의 ZPU-4 대공포를 배치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무런 실질
적인 용도가 없다.
따라서 10월 7일의 위성사진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은 섬뜩한 공개처형뿐이
다. 단 하나의 .50 기관총 탄환이 인간의 신체를 얼마나 훼손시킬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이라면, 24정의 중기관총이 사람을 향해 발포되는 끔찍한 장면을 상상하기만 하더라도
몸서리를 칠 것이다. 처형되는 사람의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속을 뒤틀리게 하는 이토록 잔혹한 행위는 형벌의 과도함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헌법 수정 제8조가 규정하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지나치게 억제된 표현처럼 들
리게 한다.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한 과거의 보도에 비춰보면, 이와 같은 비극적이며 괴상한 사건은
김정은의 북한에서는 불행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뉴욕 타임스의 최상훈 기자
와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되기 몇 일 전에 장성택의 최측근
2명이 고사총으로 처형되었다고 2013년 12월에 보도했다.1 또한, 2013년 여름에 국가정보원
과 한국 언론은 예술단에서 쫓겨난 북한의 예술단원들이 같은 방법으로 끔찍하게 처형되었
다고 전했다.
1 최상훈, 데이비드 생어. “Korea Execution is Tied to Clash Over Business” (북한 처형, 이권 갈등과 관련 있어). 「뉴욕
타임스」, 2013년 12월 23일. http://www.nytimes.com/2013/12/24/world/asia/north-korea-purge.html?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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